흔히 디스크라 일컫는 허리 통증 질환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치료 또한 쉽지 않아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통한 치료가 광범위한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어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추나요법을 통해 허리 통증 등 척추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산 자생한방병원 김영익 병원장에게 추나요법을 이용한 척추질환치료에 관해 알아본다.
허리 디스크 등 척추질환, 조기 치료 받아야 통증 심화 및 범위 확대 막을 수 있어
척추질환은 평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척추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잃은 후 이러한 상태가 굳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30대 이상에게서 척추질환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10대부터 중노년까지 척추질환을 앓는 연령층이 매우 넓어졌다. 이는 10대 때부터 스마트폰과 PC를 자주 사용하면서 지속되는 잘못된 습관들이 척추의 불균형을 불러 질환을 일으키거나, 오랫동안 궂어진 습관으로 20·30대 이르러서야 척추 질환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같은 척추질환의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층이 다양해지면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허리디스크 초기에는 그 증상이 근육통으로 오해할 만큼 경미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통증이 점차 커지고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리 통증 등 디스크 의심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한방치료 중 가장 대중화된 치료법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을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밀 추(推), 당길 나(拿)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환부나 침을 놓는 부위를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 또는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또한 경락이 잘 통하게 하고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해 어혈(살 속에 피가 맺힘)을 풀어주며 염증·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추나요법은 현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중 가장 대중화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추나요법 체계화 통해 치료에 적극 적용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과학적으로 검증
추나요법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발굴, 표준화·현대화 작업을 거쳐 재정립한 한방 수기요법이다. 신 명예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명맥이 끊겨가던 추나요법의 학술적 토대를 세우고 최초로 임상에 적용한 인물이다. 추나요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 대한추나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 학술적 이론을 ‘한국추나학’ 교재에 싣고 추나요법의 술기(術技)를 ‘추나요법 임상표준진료지침’에 담는 등 30년 동안 연구에 몰두했다.
추나요법을 처음 선보였을 당시에는 법적 절차의 미비로 한방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지난 199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나요법은 한방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2012년 ‘추나요법 급여화 대비 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으며 2014년에는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정돼 환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실시하는 '한방통합치료'
통증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부작용 적은 비수술적 척추질환 치료
척추질환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득과 실을 인지하고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일산 자생한방병원 김영익 병원장은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실시하는 '한방통합치료'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부작용이 적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척추질환 치료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허리·목 통증, 염좌, 흔히 허리·목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가 앞·뒤·옆으로 과도하게 굽은 만곡이상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이의 9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75%가 그 이유로 "효과가 좋다"는 것을 꼽았다.
추나요법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단순∙복잡∙특수로 나눠 시행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추나요법이다. 목·허리·발목 등이 삐끗한 단순염좌의 경우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거나 관절 간격 조정, 근육 스트레칭 등 단순추나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복잡추나는 빠른 속도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서는 교정을 통해 치료하는 요법이다. 단순추나로 해당 치료부위를 이완시킨 뒤 관절교정추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신 여러 부위의 관절 기능부전이나 허리 디스크, 요추전방전위증 같은 다양한 척추질환에 대해 목뼈, 위팔, 가슴뼈, 허리뼈, 골반, 다리 부위에 각종 치료기술을 동원, 전신의 근골격계 관절을 교정해 제자리로 돌아가게 잡아준다. 또 특수추나는 탈구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요법이다.
2019년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비용 50% 감소
1회 1~3만 원으로 치료 받을 수 있어
지난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데에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많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지만 침 뜸 부항 등 일부 한방 물리요법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비급여 항목이었던 탓에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차이도 커 환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가가 통일되고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추나요법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자 한방을 찾는 근골격계 환자들은 본인 부담률이 50%가량 줄어 약 1∼3만 원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연간 20회까지,
대한한의사협회 교육 이수한 한의사에게 치료받아야 급여 청구 가능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추나 중 허리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무엇보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치료 전에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또한 추나요법 치료 이후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으나 척추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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