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의대를 진학하는 다양한 전형 중 ‘지역인재전형과 고른기회특별전형’ 선발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우선 용어가 낯선 지역인재전형을 살펴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8. 12. 18 일부 개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②항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한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한한다)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고른기회 특별전형 중 지역인재전형은 2020학년도 16,127명(4.6%)에서 2021학년도 16,526명(4.8%)으로 399명이 증가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역(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지역인재전형
지역적인 자격요건 제한 있어 해당 지역 학생 선호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2:1 정도며 학생부교과전형 중에서 건양대, 종합전형 중에서 경상대, 계명대, 순천향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더 낮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으며 지역적인 자격요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이다.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외 및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시행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 상 보장되는 정원 외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따른 보상 및 배려 차원 차원의 전형 내 특별전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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