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하 농어촌전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 및 그 지역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요즘은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에 농어촌전형 지원자격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고른기회전형 내의 지원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농어촌 전형, 수시 비율 매우 높은 편
농어촌전형 지원 자격은 중·고 6년을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6년 동안 하루라도 ‘동'에 거주했다면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유형Ⅰ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며, 두 번째 유형Ⅱ는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
부,모,학생이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된다. 다만,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전형은 수시모집(이하 수시) 비율이 매우 높아서 농어촌 학생들은 수시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이 정시모집(이하 정시) 수능 공부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낮게라도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한두 개 둘 것을 제안해본다.
내신과 비교과가 좋지 않은 학생이 농어촌 수시에만 올인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수시로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시에서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사실 농어촌전형의 로또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다. 성적 우수자가 수시로 거의 다 빠져서, 정시가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에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15% 정도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까지 합치면 정시 선발인원은 2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수능 공부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농어촌전형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하 수능 최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정도뿐이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 이 두 대학 역시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
최근 농어촌전형은 면접비율이 줄거나 폐지되는 대학이 늘면서 서울여대처럼 서류100% 전형이 늘었다. 농어촌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한 데는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거리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면접을 3~4배수로 했다가 몇몇 모집단위는 미등록자가 많아서 정시로 이월하기도 했다.
일반전형과 농어촌전형 배분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수시모집 지원 시에 농어촌전형과 일반전형을 두고 갈등하는 수험생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마다 다르다. 즉, 농어촌전형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농어촌전형의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선발인원이 매우 적은 모집단위는 오히려 일반전형보다 합격선이 높게 형성될 때가 많다. 농어촌전형의 모집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원율은 일반전형이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모집인원, 경쟁률, 충원율을 면밀히 따져가며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학교와 도시학교와 학교 간, 개인 간 환경과 역량차이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가 잘 돼 있는 학교와 학생이라면, 일반전형 지원을 과감하게 해도 좋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전형과 농어촌전형을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원유형이다.
농어촌 전형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무늬만 농어촌 학생이 많고, 도시지역 학생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이 6년으로 강화되면서 주소지만 읍·면 지역으로 옮겨 지원 자격을 얻는 무늬만 농어촌학생도 거의 사라졌다. 농어촌 소재지에 학교가 있더라도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수억원대 전원주택에 살면서 강남에서 고액과외를 받는 농어촌 학생이 많다는 신문기사는 침소봉대된 극소수의 사례다. 오히려 이 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는 대학도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적응도 잘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마다 교육적 혜택이 불평등하다면 그 불평등이 해소될 때까지 농어촌 전형은 지속돼야 한다.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홍익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의 경우 최상위 1과목 등급을 반영함
<표 2> 서울시립대 농어촌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의 경우 최상위 1과목 등급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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