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이라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혼잡 최소화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5부제 적용

하혜경 리포터 2020-04-23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20일부터 받고 있다.  안산시는 내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 외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안산화폐 ‘다온’으로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4월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출생한 신생아도 포함)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시민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일과 같은 날 맞춰 안산생활안정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협에서는 안산생활안정자금 신청은 불가능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만 가능하다. 안산생활안정자금 신청법에 대해 알아봤다.

다온카드 사용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
이미 다온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용 홈페이지(daon.ansan.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온 오프라인 모두 5부제가 적용되므로 자신이 마스크를 구입하던 요일에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서 가족 구성원 내 미성년자 대리 신청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소유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 가족 구성원 일괄 신청 가능
다온카드가 없다면 일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발급을 신청한 후 세대 구성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군에 입대한 아들이나 출근한 남편을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는 다온카드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방문하는 요일을 지켜야하며 첫 주는 4인 가구 이상, 둘째 주는 3인 가구, 셋째 주는 2인 가구, 넷째 주는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후 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에는 미신청자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본인 신분증만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현장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20일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지역화폐 다온이 충전되는 시기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안산시는 이달 말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713억원을 확정한 후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급금은 지급승인을 받은 뒤 3개월 내, 최종적으로 올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되며, 기존 다온 카드 사용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금부터 차감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