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 예술업 △관광가이드 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 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3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약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직종에게는 이달 중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주40시간 월180만원,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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