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3년 B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전소)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송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A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도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결에 따라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 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