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비, 최대 1/4로 줄어든다

피옥희 리포터 2020-01-30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오는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 외에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신규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해봤다.  
자료참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여성에서 흔한 자궁근종, 난소 낭종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줄어

그동안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
그동안 가장 일반적인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7,400원(의원)에서 13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5,600원~51,500원으로 환자 부담이 기존 검사비의 2분의 1로 줄어든다. 또,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 부담이 12,800원~25,700원으로 기존 검사비의 4분의 1로 줄어든다.(표1 참조)

표1.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보험적용 이전*137600
(최대 27만 원
78600
(최대 21만 원
62700
(최대 17만 원
47400
(최대 10만 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최초 진단515004120031700원 25600원 
(경과관찰**)257002600원 15800원 12800원 
입원최초 진단1717016510원 15850원 17100원 
(경과관찰**)8,5808,2507,9208,550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예시
본인부담 비용 줄어 들어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월경 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는 평균 62,700원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31,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다면, 기존의 62,700원 대신 15,800원만 부담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에서 평균 170,000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75,400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인
경과 관찰과 횟수 등 적용 범위 차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으로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등 경과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 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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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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