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7년 5월 9일경 B의 중개사무소에서 C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A의 배우자 D(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E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런데 E건물에 대한 중도급 지급기일이 2017년 8월말로 변경되자 A측은 중개보조인 F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특약사항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F는 C회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E건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A는 C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C회사는 "특약사항 변경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A는 C회사에 계약금 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A는 공인중개사 측이 특약사항 변경 요청을 매수인 측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법(민사13단독)은 매도인 A가 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인 F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와 F는 특약사항 변경 요청에 따라 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회사 측에 그러한 사정을 전달해 특약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B와 F는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사항이 C회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기한이 변경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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