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회 및 고양시민단체, 음주운전사고 채우석 고양시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폐회부터 다음 회기까지 30일 이상 소요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 전혀 없어

양지연 리포터 2019-02-28

고양시민회와 고양시민사회단체는 음주운전사고 채우석 고양시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채우석 의원은 새해 첫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대해 2월 20일 고양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솜방망이도 아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고양시민회의 주장이다. 고양시의회가 폐회되고 다음 회기가 열리기까지는 30일 이상 소요되어 30일 출석정지 징계의 효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고양시민회와 고양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부터 본회의와 윤리특위에 채우석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해 윤창호 청년의 죽음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채우석 시의원의 음주운전사고 또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10여분 만에 비공개 의결, 동료의원 봐주기 비판 이어져

징계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양시의회 윤리특위는 30일 출석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비공개로 진행한 본회의에서 그대로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은 10여분 만에 끝났고, 의결에 대해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회와 고양시민사회단체는 ‘음주운전 한번쯤은 봐준다’라는 안이한 공직윤리의식과 시민을 무시한 동료의원 지키기가 발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원의 징계가 허술하다는 사실 또한 지적했다. 최고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는 제명과 바로 아래 단계 징계인 30일 출석정지와의 간극이 너무 크고, 출석정지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별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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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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