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등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해오던 교습시간 제한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심야교습을 차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의 수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학생 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과외교습자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교습시간 제한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2월중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10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대구에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는 그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교습 장소 내에도 교습비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내부에 등록(신고)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하고, 광고 시에도 등록(신고)증명서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추가 되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교육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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