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력 있는 경우 위암, 대장암 검진 일찍 시작해야

지역내일 2018-04-12

2014년에 발표된 중앙 암등록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224,177건의 암이 발생되었고, 그중 위암과 대장암은 남성에서 각각 첫 번째(18.5%), 두 번째(15.5%), 여성에서 네 번째(9.0%), 세 번째(10.3%)로 흔한 암의 종류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강수병원 내과 박세경 과장은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부터 5년마다 권고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내시경 검사가 권고된다.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식욕감소나 체중 감소, 명치 부근의 통증과 쓰림, 소화불량 등이나. 메스꺼움과 구토, 자장면 국물같이 검게 나오는 흑색변도 의심 증상 중에 하나다. 대장암의 경우는 식욕감소나 체중 감소, 갑작스럽게 생긴 변비나 설사,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검붉은 색이나 선홍색 혈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다.  


가족력, 증상이 있는 경우 내시경 꼭 받아봐야

박 과장은 “위암과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의 대장암 진단 연령보다 10년 앞당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의 선행 병변인 위축성 위염이나 위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하는 장상피화생 등이 있었던 경우 1년 간격으로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 3개 이상의 다발성 용종, 세포 변형이 많은 유형이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검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국가 암 검진에서는 대변검사에서 혈액이 검출된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변검사는 정확도가 높지 않아 대장암이 있어도 21.4~50%에서 정상(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변검사가 정상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내시경은 병변의 조기발견을 통해 위암·대장암 모두 완치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되는 위암이나 대장암 검사방법 중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필수이다.   


한강수병원 박세경 내과과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