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이크아웃 커피 화상 가볍게 봐선 안돼

지역내일 2018-03-29

커피로 인한 화상, 피부 깊숙이 화상 입을 수 있어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문화가 일반화 되면서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어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핸드드립 커피의 경우 86~90도 정도의 온도의 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 한다. 60도의 물에 3초간 노출되거나 70도의 물에 1초간 노출될 경우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을 입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된다. 자칫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초기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하다 상처가 깊어져서 내원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빨리 옷을 제거하여 화기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때는 꼭 옷을 억지로 벗겨내지 말고 가위로 잘라서 제거하는 게 좋다. 화상으로 발생한 수포를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흐르는 시원한 물 (약 8도씨)에 10~15분 정도 씻겨주어 화기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상을 입게 될 경우 초반 화기를 제거하는 작업은 조직의 부종을 감소하며 통증을 없애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얼음과 같이 너무 온도가 낮은 것을 화상부위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초기 화상으로 발생한 수포 혹은 물집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증의 완화는 물론 염증 악화와 2차 감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처 부위는 되도록 심장 위치보다 올려서 안정을 취하면 좋다. 특히 다리의 화상은 다른 부위와 달리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오래 서있거나 돌아다니지 말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길 권한다.


 
화상 직후에는 병원 먼저 방문해야

많은 사람들이 시중 약국에 파는 화상 연고를 꼭 바르는 게 상처 회복에 중요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가피(부스럼딱지)가 형성된 깊은 화상에서는 좋은 치료제이나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도 화상에는 오히려 상처회복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또, 문헌상에도 화상 연고가 염증을 막거나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연고를 바르고 내원했을 때 정확한 화상 깊이를 파악하기가 힘들며 연고를 바르고 닦는 일련의 과정 중에 물집이 벗겨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화상직후에는 전문병원을 찾아 화상의 상태에 따른 처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강수병원 박양서 과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