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중1ㆍ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가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도 신설됐다.
일반선택 과목 5단계ㆍ진로선택 과목 3단계 평가
2009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 ||||||
보통 교과 | 기본 | · 기초과목 : 이수여부(P) | 보통 교과 | 공통 과목 | · 5단계 (단, 과학탐구실험 3단계) | ||
일반 | · 5단계 (단, 교양과목 : 이수여부(P), 체육⋅예술 : 3단계) | 선택 과목 | 일반 선택 | · 5단계 (단, 교양과목 : 이수여부(P), 체육⋅예술 : 3단계) | |||
진로 선택 | · 3단계 | ||||||
심화 | · 5단계 | 전문교과 | 전문 교과Ⅰ | · 5단계 (단, 실습형 과목 및 과제중심 과목은 3단계) | |||
전문교과 | · 5단계 | 전문 교과Ⅱ | · 5단계 |
이번 개정령에서는 보통 교과 중 공통과목을 5단계(A~E)로 평가하고, 선택과목 중에서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각각 5단계·3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로 평가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체육·예술교과, 진로선택교과, 과학탐구실험 등 실험·실습형 교과도 3단계로 평가한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1 과정에서는 과학탐구실험이 3단계로 평가되고, 고2ㆍ고3 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목과 실습형 과목 및 과제 중심 과목이 3단계로 평가된다.
평가 단계 완화됐지만 성취율 기준 제각각
이번 개정령 별지 제9호에 설명된 평가 단계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 개정안 | ||||||||||||||||||||||||||||||||||||||||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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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9호에는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각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다른 기준으로 성취도를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독서와 문법은 90% 이상 성취율이 A, 기하와 벡터도 90% 이상이 A, 미적분Ⅱ도 90% 이상이 A였지만 ㉡학교에서는 독서와 문법은 90% 이상 성취율이 A, 기하와 벡터의 경우에는 81% 이상까지 A, 미적분 Ⅱ의 경우 85% 이상이 A였다. 상황이 이러니 학생들을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성취도 구분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개포고등학교 안효익 교사(교무교감)은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모여서 매 학기 성취율 구분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필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점수 분포도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라고 소개한다. 또 단대부고 오장원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는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수강자 수 등이 함께 표시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위치를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 신설
이번 개정령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이 신설됐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의 경우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 운영된다. 현재 총 997교에서 718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및 운영학교 공모 | ▸ | 학생수요조사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청 | ▸ | 심의 및 선정 | ▸ | 공동교육과정 운영 |
시‧도교육청 | 희망학교 | 시‧도교육청 | 선정(거점)학교 |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그동안은 수강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만 석차를 내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시·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해당 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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