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3단지 5,110세대, 3종 환원 ‘촉구’

재산권 되찾는 정당한 권리 행사… 종 상향 아닌 종 환원

송정순 리포터 2018-01-26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환원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1~14단지 전체가 같은 3종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용적률 200%를 적용받아 지금까지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종 주거지역으로 조건 갖춰, 불합리한 종 세분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내 제3종 주거지역 기준은 13층 이상인 건물 동수가 총 건물의 10%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목동1단지는 23.5%, 2단지는 21.6%, 3단지는 20%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며 제3종 주거지역으로 조건을 갖췄다. 그런데도 목동 1~3단지는 2종으로 분류된 유일한 곳이 됐다.
1~3단지가 2종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종 세분화 당시 양천구는 종 평균을 맞춰야 하는데 1~14단지를 3종으로 하면 나머지 지역 여분이 8.8%밖에 되지 않는다며 새로 짓는 개발지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상 양천구 종 세분화 평균을 맞추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3종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지구 단위재정비 시 재검토 대상이라는 조건부 결정이었으며, 당시 사전 주민공람 없이 확정공고만 있었기에 이의제기 기회를 얻지 못했다.
1~3단지의 종 상향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재건축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종 변경 시 기부채납 규정이 생기면서 1~3단지는 3종 변경 시 10%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 연합회’(이하 종추연)을 조직하고 재산권 지키기에 나섰다. 종추연은 시청, 구청장과의 만남, 설명회 개최, 탄원서와 서명서 작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매주 회의하며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정당한 용적률 회복을 위한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 모임’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again3jong)를 개설하고 단체톡방에서 의견을 모으며 행동하고 있다.
종추연 관계자는 “용적률이 250%인 3종과 비교해 추가분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이 더 발생하고 있고 주변 단지보다 시세도 낮게 형성됐다"며 "지금이 3종 환원을 해야 하는 시기이며, 2004년에 약속한바 조건 없는 3종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3단지 주민들의 종 상향 요구에 대해 양천구청 지구단위계획 팀 담당자는 “1~3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며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1~3단지의 집단행동이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천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져 재건축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종추연 관계자는 “‘왜 자꾸 우기냐’고 기사에 댓글을 달던 사람들도 사정을 알고 나자 댓글을 지웠다”며 “팩트를 모르니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눈뜨고 권리와 재산을 빼앗긴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목동아파트 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단톡방 개설

올해 목동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을 시작으로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그 첫 단계로 목동11, 12단지 주민들이 조속한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 모임 카톡방을 개설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12단지 채팅방은 https://open.kakao.com/o/gVsiNuF, 11단지 오픈 채팅방은 https://open.kakao.com/o/g5GuarF이다. 11단지는 1차 오프라인 모임도 준비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 단계로 건물 노후도와 균열 상태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실시할 수 있고, 진단결과 A~E 가운데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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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순 리포터 ilovesjsmo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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