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은 2017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면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급 발암 물질로 당장은 노출되지 않으나, 10~50년의 잠복기간을 걸쳐 석면폐 · 악성중피종 · 폐암 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성이 알려지며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제를 사용했고 특히 학교 건물은 내구성이 강하고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석면을 권장해 왔다. 현재 전국 2만여 개의 학교 중 1만 3천여 개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고, 그중 이번 방학에 전국 2300여 개 학교가 내진 보강과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은 해체작업에서도 안전수칙이 까다롭게 지켜져야 한다. 학교나 감리업체에서는 안전 메뉴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가 중요하다. 철거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파손될 경우 석면 가루가 날려 공사가 끝난 후라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사 후 폐기물 처리와 청소가 미비한 것이 발견되어, 국무총리 지시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27일 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배현정 사무국장은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인원이 확정되면 안전하게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시민은 “학교는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건축이이나 생활 속 석면 노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석면 잔여물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 이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배 사무국장은 “피부와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인 석면철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민들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초의 경우, 개별적으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감시단을 구성해 매주 2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학교
초둥학교 - 경일초, 고잔초, 관산초, 정지초, 상록초, 안산서초, 안산중앙초
중학교 - 관산중, 반월중, 본오중, 성포중, 원곡중
고등학교 - 안산강서고, 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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