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 위험 있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온열(전기)매트나 전기난로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이란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 따뜻한 정도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을 말한다. 보통 40도 정도의 열기는 후끈함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2시간 이상 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피부 속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염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뜨거운 물이나 불에 의해 발생한 일반적인 화상의 경우는 통증과 피부 변화가 바로 나타나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저온화상의 경우는 통증이나 피부의 조직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지하지 못해서 초기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면제를 복용 후 깊게 잠이 들었을 경우 당뇨 및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말초 감각 신경이 둔화된 경우 신체의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 조직의 변성뿐만 아니라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럴때는 피부이식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화상특화병원 한강수병원 박양서 과장은 “손이나 발에 3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힘줄이나 근육의 손상이 되어 피부의 당김이나 기능적인 제한(구축)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가려움증, 따끔함이 느껴진다면 화상 의심해봐야
저온화상이라 해도 화상에 대한 후유증은 일반화상과 다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열기구는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 예방을 위해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낮은 온도에서 얇은 이불을 위에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핫팩을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에 부착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 박 과장은 “온열제품 사용 시 가려움증이나 따끔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저온화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온화상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얼음찜질이나 응급조치보다는 서둘러 화상특화병원을 방문하여 가장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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