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열매트, 전기난로 사용시 저온화상 조심해야

지역내일 2017-11-05


저온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 위험 있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온열(전기)매트나 전기난로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이란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 따뜻한 정도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을 말한다. 보통 40도 정도의 열기는 후끈함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2시간 이상 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피부 속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염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뜨거운 물이나 불에 의해 발생한 일반적인 화상의 경우는 통증과 피부 변화가 바로 나타나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저온화상의 경우는 통증이나 피부의 조직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지하지 못해서 초기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면제를 복용 후 깊게 잠이 들었을 경우 당뇨 및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말초 감각 신경이 둔화된 경우 신체의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 조직의 변성뿐만 아니라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럴때는 피부이식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화상특화병원 한강수병원 박양서 과장은 “손이나 발에 3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힘줄이나 근육의 손상이 되어 피부의 당김이나 기능적인 제한(구축)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가려움증, 따끔함이 느껴진다면 화상 의심해봐야
저온화상이라 해도 화상에 대한 후유증은 일반화상과 다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열기구는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 예방을 위해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낮은 온도에서 얇은 이불을 위에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핫팩을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에 부착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 박 과장은 “온열제품 사용 시 가려움증이나 따끔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저온화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온화상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얼음찜질이나 응급조치보다는 서둘러 화상특화병원을 방문하여 가장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게 중요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