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및 가중처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또한 빈번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h 이하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표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는 당연한 의무이여 운전자는 ▷ 시속 30km 이하속도 ▷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멈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절대 금지 ▷ 후진 시 뒤쪽의 어린이들이 내려서 확인 ▷ 정지선 준수 ▷ 급출발 급제동 금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인터넷 사이트(http://onetouch.police.go.kr)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 | 벌점 | 범칙금 | |
신호위반 | 30 | 12만원 |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횡단보도 | 20 | 12만원 |
일반도로 | 20 | 8만원 | |
통행금지 - 제한 위반 | - | 8만원 | |
속도위반 | 40km/h초과 60km/h이하 | 60 | 12만원 |
20km/h초과 40km/h이하 | 30 | 9만원 | |
20km/h이하 | 15 | 6만원 | |
불법 주·정차 | - | 8만원 |
■ 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범칙금
박희영 리포터 phy50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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