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의 열상(찢어지는 상처), 빠른 처치가 중요

지역내일 2017-06-08

피부의 상처는 타박상, 찰과상, 절상, 자상, 열상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열상은 피부가 찢겨져 입은 상처를 말한다. 왕성하게 뛰노는 아이들은 자칫하면 얼굴에 열상을 입기도 한다. 얼굴에 열상을 입었다면 빠른 처치로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열상은 봉합수술을 해주는 것이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지혈이 되면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찢겨져 있는 피부층을 다시 맞추지 않으면 흉터로 남게 된다. 상처부위에 딱지가 앉게 되고 딱지 아래 피부조직이 자라나 빈 공간을 채우면서 흉터가 되기 때문이다. 벌어진 상처크기만큼 영구적인 흉터가 생긴다. 본원은 경우에 따라 작은 손톱에 긁힌 상처라도 봉합을 한다. 표피층만 다친 경우라면 굳이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에는 봉합을 해주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실밥 자국 남기지 않는 봉합법을 사용해야 
봉합을 하면 실밥자국이 남을 거 같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상처부위를 봉합수술하면 흉터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실밥자국이 남는 경우는 두꺼운 실을 사용하고 실밥제거를 늦게 하거나 피부를 잡아당겨서 봉합하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너무 얇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 삼중으로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중, 삼중으로 봉합하는 이유는 안쪽 조직을 단단히 봉합해 놓고, 피부를 봉합하면 최소한의 장력으로 봉합할 수 있게 되어 실밥자국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본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열상을 치료하므로 보다 세밀하게 치료함으로써 흉터를 남지 않게 한다. 근육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엔 근육부터, 피부 진피층, 표피 순으로 차례대로 봉합하여 추후 흉터부위가 함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한다. 봉합 후 5~7일에는 실밥을 제거하고 테이핑 혹은 흉터연고를 이용하여 흉터관리를 하게 된다. 대부분 3~4개월까지는 붉은 기운이 남을 수 있으며, 약간 단단하게 만져질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말랑해진다. 열상으로 피부착색이 된 경우에는 레이저치료를 통해 치료하면 된다. 본원에서는 소아일지라도 안면부(얼굴)에 난 흉터의 경우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므로써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다. 


한강수병원 화상외상센터 송우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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