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보청기, 한 쪽만 착용해도 되나?

지역내일 2017-03-23

“그런데, 보청기는 한 쪽만 착용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센터에 보청기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고객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청기는 한쪽 귀에만 착용해도 충분하다?
“우리 친구는 한 쪽에만 보청기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더구만.”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한 쪽 귀에만 난청이 있다면 한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쪽 귀에 모두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한 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에 대한 우려, 구입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등이 한 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원인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귀를 가진 이유
우리 몸에 두 개의 귀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귀로 소리를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개의 귀로 들은 소리를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청각신경계는 양쪽 귀의 소리 정보를 통합하거나 분석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이런 전달과정과 뇌에서의 작용으로 소음 속에서도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분별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듣는 것에 비해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도 있게 되고, 소리를 들을 때의 균형감도 개선됩니다.

이런 연구.......
Sergei kochkin 박사의 연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 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 보다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듣는 능력이 증가하고, 보청기 착용에 따른 주관적인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청이 심하여 한 쪽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음 속 듣기 능력을 검사한 결과 한 쪽 만 착용한 경우보다 한 쪽에는 인공와우 다른 반대편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의 소음 속 듣기 능력이 더 좋았다는 허지혜 등의 연구 결과보고도 Sergei kochkin 박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양쪽 귀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헬렌켈러의 말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줍니다. 양쪽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은 잡음 속에서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리가 나는 방향의 분별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듣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이양주 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