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는 2012년 3월 말 자신의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자 2012년 4월경부터 사위 B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손자를 돌보았다. 그러다가 재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위 B씨가 손자를 데리고 따로 살면서 손자를 양육하겠다고 하자 A씨는 2015년 1월경 사위에게 손자를 인도하였고, 그 후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2016년 2월 16일 서울가정법원은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5느단5586). 하지만 이 판결은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의 쟁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이나 주말부부, 해외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조부모의 손에 크는 아이들이 더욱 늘고 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허용할지 여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의 면접교섭권은 제8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면접교섭이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지, 실제로 누가 양육했는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외국처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주를 키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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