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학생부에 기록 가능한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흔히 학생부에는 교내 활동만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부에 기록 가능한 외부활동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진공 적합성과 심화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에 기록 가능한 외부활동을 정리했다.
영재교육기관 수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며, 영재학급은 초·증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이다. 영재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하되 체험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3항에 의거 발명교실 교육실적은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은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연계 프로그램이다. 70여 개가 넘는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어느 대학에서 이수하든지 협약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칙(규정)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부에는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과 국제공인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다.
학교장 승인, 교육 관련 기관 활동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는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기재 가능하다. 외부활동은 진로희망이나 동아리활동 부서 등에 따라 창체 영역 중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기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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