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 2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배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도로개설 착수로 땅값이 오르면서 수십억원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최근 지역 언론이 제기한 대구시의원의 부당한 압력과 부동산 투기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을 특수부 검사에 배당해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역언론의 대구시의원 비리의혹보도에 따르면 시의원의 직위를 남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대구시 간부를 불러 예산 배정 경위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서로 짜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의 도로개설과 관련해 땅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대구 서구 상리동 산 222번지(5148㎡) 일대 임야의 소유자로 B의원에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부탁하고 B의원은 대구시 공무원에게 관련 예산편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수차례에 걸친 B의원의 압력성 부탁에 따라 서구청에 예산신청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구시에 A의원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예산을 요청해 확보했다. 도로개설 예산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의원은 올해초 B의원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헐값에 매각했으며 B의원은 처남과 지인 명의로 추가로 이 일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의원은 도로개설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과 보상절차가 진행되면서 땅값이 폭등하자 올해 상반기 보유땅을 매각했다. 이들 두의원의 가족과 친지 등은 이 과정에서 수억원에서 수입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이니 예산반영이 가능한 지 알아봐 달라고 한 게 전부”라며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대구시청 관계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조사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B시의원으로부터 수차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배정을 해달라는 압력성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 “지난해말 대구시가 예산배정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뿐”이라며 “A의원과 B의원 소유 땅의 도시계획도로는 오래전부터 지정돼 있었지만 시급히 개설할 도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직위를 악용한 시의원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두 시의원은 즉각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도 윤리특위를 소집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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