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주민세는 재원 모두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세로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4천원으로 17년간 변동이 없었지만 그간의 물가상승율 및 8%대의 높은 징세비율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의 보통 교부세 배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주민세의 납부대상자는 8월1일 현재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지방세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문의 처인구청 세무과 031-324-5172, 기흥구청 세무과 031-324-6172, 수지구청 세무과 031-324-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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