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각 세대에서는 개인균등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2500원을 포함해 1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안산시는 그동안 주민세 세율을 1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방세법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이후 인상을 하지 않고 부과해 왔다.
이번 인상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주민세에 대한 세율현실화의 당위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권고, 지방재정 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보,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인상은 올해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인상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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