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6천여 건에 대해 8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재산세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라도 ARS전용전화(☎02-1599-3900)로 전화해?ARS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문의 : 02-209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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