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수영장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차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레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뚝섬직 야외수영장은 지난 24일 개장해 8월22일까지 60일 동안 운영된다.
야외수영장은 매년 뚝섬나들목 진입도로를 비롯해 인근 아파트 및 이면도로 등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는다.
광진구는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 5차·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지도원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 야외수영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를 실시한다. 무단주차, 이동 유도 거부,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해 계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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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레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뚝섬직 야외수영장은 지난 24일 개장해 8월22일까지 60일 동안 운영된다.
야외수영장은 매년 뚝섬나들목 진입도로를 비롯해 인근 아파트 및 이면도로 등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는다.
광진구는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 5차·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지도원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 야외수영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를 실시한다. 무단주차, 이동 유도 거부,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해 계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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