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17.

“돈을 갚지 않으려고 내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행위” - 사해행위 취소

지역내일 2016-03-24

타인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 결과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여 다행히 돈을 회수하면 좋겠으나,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판결 받은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본인명의의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즉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갚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갚을 돈이 있는 B라는 사람이 (A에게)돈을 갚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였다면, 채권자인 A는 채무자의 배우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C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돌려놓음으로써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④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땅히 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당하게 내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를 대비한 ‘알아두기’도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고병조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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