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이용권을 지급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고, 시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복지제도다. 용인시는 올해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렌탈 ▲장애인 맞춤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통합가족상담 등 모두 5개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실시키로 하고 신청자 및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5개 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은 1인당 월 8만~14만4천원으로 매달 이용권에 입금해 주며, 지원기간은 1년(시각장애인 안마는 10개월)이다. 올해 1,87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격은 사업별로 소득기준이 우리아이 심리지원과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4인 가구 소득기준 6,148,000원), 장애인 맞춤형 운동과 통합 가족상담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4인 가구 소득기준 7,465,000원)이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및 사업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로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관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56개로 사업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8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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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로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관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56개로 사업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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