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워진 부동산 무료중개로 주거복지 챙겨

지역내일 2016-05-13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한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저소득층임을 확인 후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저소득 주민이 직접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무료 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02-3425-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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