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실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줄인다

지역내일 2016-04-14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주로 임신 전에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엄마와 태아의 질병을 임신 중에 동반하는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34주 미만)가 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 관련 질환을 치료받았을 때 소요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출산 산모이며,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4인 가족기준 소득 7,905,000원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까지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은 “만혼, 늦은 출산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으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