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 차례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주민세율 인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동별 설명회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매년 8월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은 4,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추가되어 5,000원이 부과된다.
안산시는 “1999년 이후 공공요금 상승과 물가상승 등 여러 경제적인 여건이 변했지만 주민세율는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지만 복지수요 증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주민세율 미인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1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민세율 미인상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은 42억원. 올해는 35억원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안산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이미 1만원으로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인 만큼 안산시 주민세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민세율이 인상되면 시민들을 올해 8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이 포함된 1만2500원 세금고지서를 받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세율이 인상되면 세금 부과증가액 18억원과 지방교부세 증가액 35억원 등 약 53억원이 자치재원으로 확보된다”며 “늘어난 세금은 사회복지와 주민의 공공 안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