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5회 주간, 주 1회 새벽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이다.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만4000여대, 체납액은 260억원에 달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명의 이전, 폐차 등록 시 해결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도 병행하고 있어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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