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불법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로, 다가구·다세대 건물의 베란다 증축, 상가 빈 공간의 신·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건축물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했으나 올해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우선 강구한 후에 정비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12층 건축행정과 내에 상담센터를 임시 개설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상담해 주기로 했다. 시민들이 상담신청서를 접수하면 3일 안에 양성화 가능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될 이행강제금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방안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후 단속 위주의 정비를 탈피해 사전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양성화 상담센터까지 운영하면 위반건축물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건축행정과 건축지도팀 031-32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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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시청 12층 건축행정과 내에 상담센터를 임시 개설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상담해 주기로 했다. 시민들이 상담신청서를 접수하면 3일 안에 양성화 가능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될 이행강제금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방안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후 단속 위주의 정비를 탈피해 사전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양성화 상담센터까지 운영하면 위반건축물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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