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사망 신고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찾아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원구청 민원여권과와 관내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 자격도 기존에는 상속 1,2순위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여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3순위인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였다. 이 서비스는 유가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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