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히고자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기업(조직)을 오는 3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및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구?군과 대구시의 사전 검토 및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요건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비(1인당 인건비 주40시간 기준, 월96만원)와 사업개발비(예비 5천만원, 인증 1억원 이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지정은 물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재정지원 사업이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입력을 통해 신청토록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회계실무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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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및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구?군과 대구시의 사전 검토 및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요건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비(1인당 인건비 주40시간 기준, 월96만원)와 사업개발비(예비 5천만원, 인증 1억원 이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지정은 물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재정지원 사업이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입력을 통해 신청토록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회계실무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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