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화재로 인해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임신·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돼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185%이하 308만 6000원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329만 3000원으로 20만 7000원 인상됐다.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을 포함 1억3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으로 전년대비 2.3%가 인상됐으며,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기존 110만 5000원에서 113만 1000원으로 2만6000원 늘어났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주거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3~4인 기준 62만 1000원이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21만 4000원, 중학생 34만원, 고등학생 41만 7000원까지 지원된다. 광진구는 지난해에도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총 910가구에 8억700만원을 지원했다.
광진구는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지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48시간 내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02-45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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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화재로 인해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임신·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돼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185%이하 308만 6000원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329만 3000원으로 20만 7000원 인상됐다.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을 포함 1억3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으로 전년대비 2.3%가 인상됐으며,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기존 110만 5000원에서 113만 1000원으로 2만6000원 늘어났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주거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3~4인 기준 62만 1000원이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21만 4000원, 중학생 34만원, 고등학생 41만 7000원까지 지원된다. 광진구는 지난해에도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총 910가구에 8억700만원을 지원했다.
광진구는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지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48시간 내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02-45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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