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가로수 무단전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성구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달구벌대로 수성네거리 신축건물 주변 가로수 아홉 그루가 심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2일 즉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1항에 의거 건축주와 관련자들을 수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완료했으며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도 진행 중이다.
가로수를 전지할 때는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주는 가로수가 신축건물을 가려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시의 가로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공급해 주고 무더운 여름철 도시 열섬현상 완화, 시원한 그늘 제공,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 차량으로부터 건물과 보행시민의 안전을 제공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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