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실 유지위해 증축과 추모관 제안

416가족 협의회 ‘참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 지혜 모아야

지역내일 2015-10-15

4.16 이후 지역사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단원고등학교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교사 증축과 추모관 건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8일 경기도 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 10개와 교무실을 추모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250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가 참사로 희생된 후 단원고등학교는 명예졸업식이 예정된 내년 초까지 교실을 보존할 계획이었으며 이후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갈 뿐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치우려고만 하기에 우리가 나서서 대안을 만들었다”며 “교사 증축과 추모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이후 재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고

가족협의회 김광배 심리생계지원분과 팀장은 “아이들의 교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수업을 받던 공간인 교실은 아이들의 흔적과 그리고 참사 후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 선 후배들의 절절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며 “국립현충원이나 독립기념관처럼 추모의 공간으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교실 10개와 교무실 1곳을 추모공간으로 유지할 경우 교실 8개바 부족한 상황. 가족 협의회는 이를 위해 학교 운동장 한 편에 교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축교사는 교실 12곳과 다목적 공간 3곳으로 부족한 교실로 활용하고 다목적 공간은 별도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모공간으로 남게 되는 희생된 학생들의 교실은 학교 교육공간과 별도로 공간을 분리하고 출입도 학교 교문이 아닌 추모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무리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추모와 교육이 이상적으로 조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사 증축을 결정하게 됐다"며 "단원고는 명예졸업식 때까지만 교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명예졸업이)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