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015년 9월 1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알림 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이며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통합메시징시스템(UMS)을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이다.
문의 : 2091-373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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