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5.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지역내일 2015-08-20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7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255,200원)이하인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한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다.
문의 : 02-209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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