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시철도 역사에서 약 구입하세요

규제개혁추진단, 역사 내 약국개설 불가 관행 철폐

지역내일 2016-02-19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개설이 불가했던 관행이 사라진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편의 제공과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에 약국개설 가능여부를 허가부서에 문의했으나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에 역사 내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법무담당관?보건건강과 등 8개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허가부서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원 소극행정 대구신고센터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등 끈질기게 허가 부서를 설득하여 마침내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개설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창역사를 이용하는 일일 5천여 명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약국이 개설된 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역사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 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행태규제를 철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구경제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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