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음과 공해 없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88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한다. 전기차를 사는 시민에 차량 구매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등 1대당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다. 시는 우선, 오는 2월 4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1차 공모해 전기차 50대를 보급한다. 나머지 38대는 추후 2차 공모 절차로 보급한다. 공고일(2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 또는 공동이용 공간도 있어야 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준중형·4250만원), 르노삼성 SM3(준중형·4190만원), 한국GM 스파크(소형·3990만원), BMW i3(중형·5710만원), 닛산 LEAF(중형·5480만원),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경형·3690만원) 등 7종이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비 약 3,000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도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1차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성남시는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에 사업비 18억4800만원(국비 14억800만원 포함)을 투입한다. 25분 이내 급속 충전소(50㎾h급)도 현재 설치된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외 9곳에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설치한다.
문의: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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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비 약 3,000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도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1차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성남시는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에 사업비 18억4800만원(국비 14억800만원 포함)을 투입한다. 25분 이내 급속 충전소(50㎾h급)도 현재 설치된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외 9곳에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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