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내버스 60대를 감차하고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을 5년주기로 산정해 표준경비 통합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대구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대수술을 시행한 결과물이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60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는 인가차량 1561대, 예비차량 97대 등 1658대이다. 시는 당초 노선조정에 따라 150대를 감차할 계획이었으나 버스업계 등의 반발과 혁신도시와 국가산단 등의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해 인가차량 40대와 예비차량 20대로 줄였다. 시는 8월 1일부터 감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면허를 살려둔 채 감회운행하고 버스 차령에 도달하면 감차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금 증가 요인이었던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도 표준경비 통합지급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시는 버스업계가 지출한 인건비와 연료비, 버스구입비 등을 비용 전부를 지원해왔다.
표준원가의 재산정주기도 5년주기로 바꿨다. 이에 따라 매년 3.5%~5.5%정도로 증가하던 표준운송원가가 5년동안 동결돼 1700억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시는 전망했다.
시는 특히 시내버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초임 연봉을 기존 4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1000만원정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 종사자의 수입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입금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기준과 성과를 정해 성과를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을 미달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까지 자료를 축적해 추후 시행일정의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준공영제의 보완을 위해 노선(급행)입찰제와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용 택시 또는 마을 버스형 소형버스를 이용한 수요응답형교통(DRT)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송원가 절감 방안으로 차고지와 CNG 충전소 공영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 780대 도입, 시배버스 차령을 현행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노선개편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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