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올해도 실시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지난해 846명의 시민이 참여해 321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1면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000원~4000원, 전단은 200매당 1000원, 명함식 전단은 200매당 1000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2-62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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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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