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방 감사 행정을 펴 지난 한 해 시민 고충 민원 211건을 해결하고, 16억5300만원의 혈세 누수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5년도 감사 성과를 내용별로 정리해 이같이 집계했다. 지난해 성남시 감사관실로 접수된 시민 고충 민원은 음식점 불법 야외 영업, 자동차 부당 압류,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버스 승강대 허위 광고, 등산로 불편 신고, 수도요금 분할 납부 요구 등 다양했다. 시는 각 민원을 경위 파악해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달 1일에는 성남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행정 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시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9곳 대상 컨설팅 종합감사도 벌여 기성금 초과 지급액, 공사 자재 물량 초과 지급액 등 3억7800만원을 회수·환수·부과 등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발주한 도급액 5억원 이상의 11곳 관급 대형 공사장과 3천만원 이상 132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감사가 이뤄졌다. 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신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공사장 현장의 공사단가 적용 오류, 설계비 과다 계상 등을 바로 잡고 설계비를 감액 조치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2억7500만원에 이른다.
문의: 감사관실 감사팀 031-729-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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