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관내 빈집을 수리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전년의 1건당 10%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건축행정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빈집 무상 임대사업’을 2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중장기 주거복지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월까지 집주인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조사해 지원대상 주택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1가구당 1천만원의 재료비를 부담하고 주택유지관리지원단의 재능기부로 수리를 한 뒤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3년이다. 건축허가 처리기간도 전년대비 10%를 감축하고, 전화나 SMS로 건축허가 관련 상세정보와 절차를 건축주에게 직접 안내하는 ‘건축허가 안내서비스’도 새롭게 실시한다. 또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점검을 비롯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대형건축물 70개소, 사용승인일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도시를 구현할 방침이다.
문의: 건축행정과 건축행정팀 031-32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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