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6만5193건, 24억5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공장 등록 증가, 판교지역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로 지난해보다 8861건 늘었다. 세액도 2억5300만원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방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인가,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법인)이 매년 1월에 내야 하는 지방세다.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액이 달라 성남시의 경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전화 ARS(031-729-3650),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ATM·CD기기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적용대상 카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광주, 전북, 수협, 하나SK, NH) 활용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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