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가장 ‘심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딱지’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꼼짝없이 ‘불법주차에 대한 죄 값’을 물어야 한다.
안산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정차 CCTV 단속 때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 간단한 정보를 넣고 가입하면 차량을 이동하도록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시간 내(5~10분)에 이동시키면 불법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으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대민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미리 예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불법금지 구역에 있는 차량을 이동시켜 차량흐름을 원활케 하고 주차 질서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
6년간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한 기사는 “이 서비스덕분에 화장실을 편히 갈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근처에서는 잠시 정차만해도 바로 문자가 온다”며 빨리 가입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6만 여명으로 안산시 전체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과태료 부과해야
한편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유치원 앞에 주차를 했다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낸 한 시민도 있었다. ‘문자서비스가 왜 전해지지 않았는지’ 구청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시스템의 오류는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박병하 주무관은 “관내에 약 130여개의 단속카메라가 작동중이다. 장애물에 가려져 사진이 잘 찍히지 않는 경우나 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속적으로 보완중이지만 약 5~10%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박 주무관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지만, 아직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다, 업체와 계속 접촉하며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알림서비스를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 지정된 곳에 주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내용은 가입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장애,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단속 장비가 차량번호를 잘 못 인식 할 경우도 해당된다,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도 서비스가 제한되는데,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28만대(2015년 7월말 기준)에 이르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차는 늘어나고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은 점점 더 강화될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주차불안은 점점 커질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로 안전운전 못지않게 안전주정차가 잘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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