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 후 영업한지 1년 이상인 영업자 중 영업장 개·보수 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광진구 맛집·멋집으로 지정된 업소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경우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억여 원이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구청 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4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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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융자 규모는 총 4억여 원이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구청 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4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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