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2016년 1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 48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물 부착, 거리 캠페인 등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봉구는 보건소운영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8주 분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금연성공 구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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